[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윤종호)은 23일 겨울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무주 덕유산 구천계곡과 정읍 내장산 송죽마을 일대에서 불법엽구 수거 작업을 펼쳤다.
이날 불법엽구 수거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전북방환경청, 덕유산·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지역 내 밀렵·밀거래 단속도 병행했다.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설치하거나, 야생동물 불법 포획 등 밀렵·밀거래 행위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청은 야생동물 밀렵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밀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밀렵행위를 목격할 경우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경찰서, 전북지방환경청 또는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차승헌 전북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은 “ 야생동물 주요서식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밀렵행위 특별단속, 불법엽구 수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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