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24일 목욕업중앙회 정읍시지부(지부장 박종옥)와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어르신들에게 목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은 7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1만여명이 대상이 된다.
작은 목욕탕이 있는 태인면과 칠보면, 입암면 지역주민과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 요양시설 입소자, 방문목욕 이용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 목욕비 지원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1인 1회당 5천원, 연 10매(매 분기 3매, 3분기 1매)의 목욕권이 지급되고, 연말까지 협약이 체결된 지역 내 11개 목욕탕 중 원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위생증진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노인복지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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