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가 늘어난 간호사에 대해 적절한 보상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간무협은 복지부가 특정 인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러한 차별적 수당 지급은 또 다른 간호 인력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나아가 보건의료 현장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며 수당차별 개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근무하는 간호인력에게 지급하는 일 5만원의 간호수당과 코로나19 환자 진료 시 지급하는 야간간호관리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러한 간호 인력 간 수당차별 개선을 요구하는 코로나19 병동 근무 간호조무사가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코로나19 대응 인력 간 보상 차별적 대우에 대한 불만과 이슈는 사회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현장 인력 간 수당 차이에 대한 불만,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당지급 배제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만연하다”고 현 상황을 질타했다.
이어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 인력에 대한 응원과 격려를 하되 특정 집단이 아닌 모두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업무 범위에 따른 차이는 두되 차별을 조장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금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고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으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 의지가 제대로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