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예정된 임 판사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변경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앞서 임 판사 측은 지난 23일 이번 심판의 주심으로 정해진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이 재판관이 지난 2015~2016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과 2004~2006년 '민주사회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이력이 있어 임 판사에 대한 공정한 심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임 판사는 2014년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츠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판결문 수정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또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다.
임 판사가 낸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가 길어지면서 재판이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심리로 기피 여부를 결론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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