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26일에 개정 공포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위 과정 유학생과 초중고 유학생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로부터, 그 외 일반연수는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자격·부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도 고시했다.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지 급여 기준금액이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된다.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해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 보장수준과 건강보험의 형평성 제고가 기대되며,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합리적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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