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이상 범죄’ 의사면허취소법,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금고형 이상 범죄’ 의사면허취소법,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위헌 소지 있어 추후 논의 필요… 의협 “법사위 판단 존중”

기사승인 2021-02-27 05:30:10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윤리 수준이 높은 만큼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에서 헌법에서 보장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권칠승·박주민·강선우·강병원, 국민의힘 곽상도,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이 발의한 7건의 법안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병합해 만든 대안이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대상에서 제외됐다.

26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해당 법안을 놓고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은 헌법에 보장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게 아닌가”라며 “직무와 전혀 연관성 없는 범죄로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면 최소 침해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본다. 법제처에서도 변호사와 달리, 변리사나 세무사는 직무와 관련된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도 의사나 약사, 관세사는 직무 범위가 전문범위로 제한돼 있고, 법률도 직무로 제한했다. 헌법의 가치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도 “의료행위와 관련한 법 위반만 처벌하도록 개정한 게 2000년, 민주당이 여당 시절이다. 규제 완화를 위해 이렇게 한 것 아니냐”라며 “갑자기 의료인의 범죄가 늘었나. 그렇지도 않다. 성범죄 의사를 언급하는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면허를 취소하면 된다. 결격사유를 광범위하게 늘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민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윤리 수준이나 책임감의 수준이 높다”라며 “지난 1973년과 1994년 의료법 개정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금고 형 이상’ 범죄일 경우 면허취소사유로 결정됐었다. 또 이번에는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 업무상 과실치사·상도 취소사유에서 제외했다. 나름 합리적인 수준에서 면허취소사유를 결정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왜 방역이 필요한 시점에 의료법을 개정하느냐, 의사를 규제하느냐 지적하지만, 많은 국민은 왜 이제야 국회가 의료면허강화법을 통과시키느냐고 이제껏 뭐했냐고 비판한다”며 “어떤 국민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겠는가. 법을 바꾸는 게 상식”이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결코 의사를 규제하는 법안이 아니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변호사, 세무사. 보육교사, 공인중개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동으로 결격사유가 된다. 의사는 생명과 건강을 다루기에 엄격한 직업윤리가 필요하다. 지난 2007년, 2018년 동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20년 만에 논의하게 된 것에 대해 반성하고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법사위 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는 범죄를 결격사유 및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기본권 제한 등의 가능성도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을 두고 논쟁이 길어지자,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수정내용을 정리한 뒤 다음 위원회에서 재논의하자”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일단 한숨 돌린 분위기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협회는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실손보험 처리 과정이나 집회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집회도 못 하게 되는 위험성도 있었다.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서겠다. 법안이 철회된 게 아닌 만큼 계속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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