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연간 160만 원 부담 경감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연간 160만 원 부담 경감

중학교 무상교육 완성 이후 17년 만에 고교까지 확대
소득 차에 따른 교육 격차 감소 기대

기사승인 2021-02-28 13:45:28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통지표 배부일인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하계동 해성여자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능 성적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원격 교육을 둘러싼 공교육에 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오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28일 2021년 1학기부터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로 혜택을 보는 고등학생은 약 124만 명에 달한다. 

올해 확대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의 학비가 포함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2020년 말 기준, 94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교 전면 무상교육은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가구들이 사실상 경제적 혜택을 받은 셈이어서 의미가 있다. 1인당 연간 학비 부담 경감액이 약 16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한 달 단위로 환산하면 약 월 13만 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생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다. 결국 소득 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통해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과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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