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유방 질환이 의심될 때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갖고, 올해 4월부터 유방 초음파와 흉벽, 흉막, 늑골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방 초음파는 그간 4대 중증질환 환자에 한해 보험이 적용됐는데요.
이번 건강보험 확대로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본인부담이 의원은 3만1천 원, 상급종합병원에선 6만2천 원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흉벽, 흉막, 늑골 초음파도 보험 적용 이후에는 2만1천 원선까지 본인부담이 줄어듭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