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3일 오후 5시49분쯤 청구시 상당구 금천동 자택에서 119 소방구조대에 의해 발견됐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1월에도 한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에서 그동안 상담을 받아오던 변 전 하사가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변 전 하사가 숨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이 자신을 전역시켰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당시 변 전 하사는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면서 군 복무 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일부가 수술로 훼손돼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로 전역시켰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변 전 하사 측은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강제 전역 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해 9월 홈페이지에 "변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것은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 담긴 서한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성전환 육군 강제 전역은 인권침해"라며 변 전 하사 측에 섰다.
사회에서도 변 전 하사의 군 복무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성전환과 전투 능력 상실은 관계가 없다거나 여군으로 재입대하라는 의견이 나왔고, 반대로 여군으로 복귀 또는 입대하더라도 다른 장병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결국 변 전 하사는 지난해 2월 청주지방법원의 성별 정정 허가 결정으로 법적으로 여성이 된지 1년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다음 달 15일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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