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역없는 법 집행이 기득권 타파, 공정사회 실현의 지름길"

이재명 "성역없는 법 집행이 기득권 타파, 공정사회 실현의 지름길"

경기도, 대규모 개발지구 전수조사 착수…용인플랫폼시티, 평택현덕, 광명학온, 안양인덕원 등 6곳

조사대상은 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까지 포함…위법 확인시 '고발'

기사승인 2021-03-06 11:07:27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도 차원의 전수조사단을 구성해 직원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LH 토지 투기사건으로 지금 국민들은 큰 충격과 상실감에 빠져 있다"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LH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쇄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전수조사 실행방안을 알렸다.

이 지사가 밝힌 전수조사 대상 지역은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용인플랫폼시티를 비롯해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6곳이며, 개발예정지구의 인접지역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지구 6곳의 개발이 발표(주민공람)되기 5년 전까지를 기준으로 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평택현덕 관련) 및 GH에서 근무한 직원과 퇴직자 전체 및 그 가족이다. 가족의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이 지사는 "이번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6개 지역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지역과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공직사회 부패비리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한다는 원칙하에 조사대상 범위도 정부 기준(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보다 넓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내부 징계 뿐 아니라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예외없이 수사의뢰, 고발한다"면서 "규칙을 어겨 이익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다시는 공직사회가 반칙과 특권에 물들지 않도록 경기도부터 내부 기강을 강력히 다잡겠다"말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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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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