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익산시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단속을 강화한다.
익산시는 지난달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음식점과 카페,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방역 점검에서 음식점과 단란주점 등 6개 업소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음식점 3곳, 단란주점 3곳이었고 해당 업체는 출입자 명부 미작성 1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1건,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이행 1건, 단란주점 저녁 10시 이후 영업 3건 등이다.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영업주 150만원, 이용자 1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5인 이상 동반 입장 및 모임 금지, 테이블간 거리두기, 업소 출입 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22시 이후 영업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언제든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민과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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