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광명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광명시 6급 공무원 1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있는 800㎡ 임야를 4억3000만원에 매입했다.
3기 신도시 계획이 확정 발표되기 7개월 전 해당 공무원은 가족 3명과 공동명의로 이 임야를 매입했다. 매입한 토지는 임야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으며, KTX광명역과 3㎞도 떨어지지 않았다.
해당 공무원은 토지 매입 시기가 이번 신도시 발표 훨씬 전이며 개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근무 중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광명시는 해당 공무원이 사전 개발 정보를 입수한 뒤 토지를 매입한 것인지 등을 두고 추가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9일 감사부서에서 이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 취득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기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사에 3기 신도시 지구는 물론 74만평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동굴 앞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추가했다. 조사 대상자는 광명시 공무원과 광명도시공사 직원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보 기득권자들의 불법적 행위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광명시에서 시행하는 대형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조사해 공직자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