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진안군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에 불허 처분을 받은 동일 토지(진안읍 연장리 611-1번지 일원)에 재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마을 주민들 원성이 크다.
해당 토지는 지난해 진안군심의위원회에서 ‘재심 없는 부결’로 불허 처분을 받았던 사업 부지에 면적을 조금 줄여 다시 허가를 신청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한 진안군계획조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에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도 어기고, 사업설명회도 거치지 않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제255회 진안군회의록에 따르면 발전시설의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눠 설치하는 경우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했는데 사업 부지 필지를 분할해 법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진안군 계획조례 부칙 2448호’에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필지를 나눌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번에 사업허가 신청을 하면서 주민들을 속이고 설명회도 거치지 않고 추진했다”면서 “이번에도 또 주민들을 기망하고 사업설명회도 없이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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