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정읍시가 일명 ‘폭탄 전화’라는 묘수를 사용해 불법 현수막과 청소년 유해 전단 등 불법 광고물 근절에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10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불법광고물 대상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폭탄 전화’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폭탄 전화는 현수막과 전단지, 명함형 광고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5~20분 간격의 자동 발신 전화를 거는 시스템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 광고물 위반사항을 안내하고 과태료 경고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해 해당 회선을 통화중으로 만들어 광고 효과를 무력화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자동전화 송신번호을 매회 변경해 발송하고 불법 광고주가 송신번호를 차단할 경우에 대비해 200여개의 무작위 번호를 마련했다.
단속 대상과 전화 발송량을 꾸준히 늘린 결과 지난해 1·2분기까지 5만2950건의 불법 광고물 경고량이 3·4분기 기준 1만3143건으로75%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 효과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겠다”며 “앞으로도 광고주 의식개선 등을 통해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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