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순창군이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을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지역 내 소득하위 70% 이하 만 65세 이상 어르신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8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지난해 단독가구 월소득 인정액 148만원에서 169만원으로, 부부가구 236만 8천원에서 270만 4천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2020년 8590원→2021년 8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분증과 통장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기준에 부합되지 못해 수급혜택을 받지 못했던 600여명의 대상자에게 최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개별적 안내를 완료했다.
한편 올해 1월 말 기준 순창군의 노인 인구는 9440명으로, 기초연급 수급자는 7860명, 수급률은 83.2%로 전국 평균 수급률 66.7%을 크게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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