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재가입...최대 1천만원 지원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재가입...최대 1천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1-03-10 15:59:19
박준배 김제시장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김제시는 ‘시민안전보험’을 재가입,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최대 1천만원의 보험(농기계 사고 등 13개 항목)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김제시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전국 어디에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며,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김제시와 계약한 보험회사(현대해상화재보험 1522-3556)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 산정금액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혜택은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 열사포함)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이며, 보장금액은 항목에 따라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시민들의 필요에 맞게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