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또 발의… 이번에는 다를까

문신사법 또 발의… 이번에는 다를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도 발의

기사승인 2021-03-11 05:30:02
타투용품. 사진=노상우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최근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21대 국회 들어서 두 번째다. 이번에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지난 2016년 반영구미용사중앙회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타투(문신) 인구는 300만명, 반영구 시술을 받은 인구는 1000만명에 달한다. 또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문신 시술 종사자는 22만명, 시장 규모는 1조 2000억원 이상일 정도로 대중화의 길을 걷고 있는 산업이다. 하지만 여전히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은 불법이다. 지난 1992년 사법부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9년이 지난 지금도 문신은 의료행위로 간주돼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을 하면 처벌받는다.

이미 전 세계에서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닌 전문직업의 영역으로 인정받는다. 지난해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에서도 타투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타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타투 합법화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벌써 두 번째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국가자격증 시험을 통과한 뒤, 문신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 당국에 신고하면 타투이스트로 영업할 수 있게 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미 수많은 나라에서 타투는 전문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며 “입법을 통해 타투 시술을 합법화하고 이를 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연하게 수많은 국민들이 받는 시술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강조했다.

이달 2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엄 의원은 “현행법은 반영구 화장 문신 업무를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으나,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는 경우가 많아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반영구화장문신업을 양성화해 관련 산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문신업계에서는 법안발의만으로도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은 “지난 17대 이후로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었다”며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법안이 나온 만큼 기대가 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면담을 해도 필요한 법안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신 행위가 현재 불법으로 규정돼 고객이 시술을 받고도 비용을 내지 않고 신고하겠다는 등 피해사례도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더 ‘음지화’될 수밖에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눈썹 문신을 하는 등 많은 이들이 받고 있다. 보다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도록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문신사 중앙회는 문신사 관련 법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일곱 번째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등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점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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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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