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1타 강사' LH직원 파면…"월급은 알바비 수준" 부글

'토지 1타 강사' LH직원 파면…"월급은 알바비 수준" 부글

부동산투자 유료사이트서 경매 강사 활동
투잡 파면에 누리꾼 "부당이익 환수해야"

기사승인 2021-03-12 06:38:58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 강사로 활동하며 가욋돈을 챙겨온 LH 직원이 결국 파면됐다. 

12일 당국에 따르면 LH는 전날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소속 오모씨를 파면했다. 

투잡을 몰래 뛰다 적발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오씨는 부동산 투자 관련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공매 강사로 활동해 오다 적발돼 지난 1월 말부터 내부 감사를 받아왔다. 

오씨는 자신을 해당 사이트에서 신분을 숨기고 본인을 이른바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 경매·공매 1타 강사'라고 홍보하며 수강생을 모집했다. 

그가 강의한 '토지 기초반'은 5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23만원에 달했다. 유료사이트 강의 등을 통해 월 4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알려졌다. 

그는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이라고 자신을 통보했지만 이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의 실제 근무기간은 이 기간에 못 미치는데 경력을 부풀린 것이다. A씨는 2000년대 중반 LH에 입사해 한때 토지보상 업무를 맡기도 했다. 

LH는 다른 공기업처럼 투잡과 같은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파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은 "파면에 콧방귀도 안 뀔 듯"이라며 "1타 강사로 매달 벌어들인 수억원대 가욋돈에 비하면 LH월급은 알바비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옛말이다. 정직하게 살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라면서 "LH직원은 월급 받으면서 투기하고 강사하고 쓰리잡으로 돈 버는데 서민은 열심히 일하고 몸만 상한다"고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불법정보로 떼돈을 벌었는데 파면으로 끝낼게 아니라 구속수사해라" "부정 수익은 몰수하고 구속수사하라" "수억을 벌었는데 뭐가 아쉽겠나" "직장은 잃어도 주머니는 두둑하겠다" "요직이 앉았을 땐 1타 강사였지만 이젠 정보도 못 얻을텐데 어떻게 될까" 등 반응을 보였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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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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