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12일 결정해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사건을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이 사건을 수사하려던 수원지검에 외압을 넣어 무마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검찰 또는 경찰로 재이첩할지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문제는 세 선택 모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는 검사 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정식 수사는 내달 중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가 조직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을 섣불리 맡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검찰 재이첩은 검사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의무화한 법의 취기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 지검장이 공개적으로 검찰 재이첩을 반대한 점도 부담이다. 그는 지난 3일 공수처법 25조 2항을 거론하며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넘기는 방안도 있지만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수본은 5급 이하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기 때문에 이 지검장(차관)과 이 검사(3급 이상)는 관할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어 오후에는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회의 상황에 따라 향후 수사팀 구성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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