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진안군이 지역 내 청년사업가 육성을 통해 잠재 창업 기업을 발굴하는 ‘청년창업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진안군은 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첫 청년창업지원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신청 방법 등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 청년창업지원사업은 청년 기본조례 개정을 반영해 지원기준을 기존 만39세에서 만45세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기존 2년 미만 창업요건을 7년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여 전문가평가 및 사업대상자 면접인터뷰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참여 조건은 진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이 7년 미만인 청년 창업자(만18세 이상~만45세 이하)이며, 사업장 개선비, 기계장치 구입비, 마케팅 활용비 등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자부담 20%를 조건으로 개소 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29일까지(주말제외) 진안군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4월중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참여 요건을 대폭 완화한 만큼 더욱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며 선정된 후에는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전문 컨설팅 및 사후모니터링을 병행할 예정이다”며 “유망 청년창업자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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