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대한민국 형법에서 ‘낙태죄’가 사라졌지만, 국회가 법개정을 미루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죄 위헌판결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은 반면, 또 다른 의사는 ‘살인죄’를 적용받아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도 오락가락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개정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조속한 낙태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판결(헌법불합치)을 내린 이후 지난해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했지만, 정부여당의 방관과 저지로 입법공백에 따른 무차별적 태아살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과 같다.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는 죽어가는 나라다.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정부는 법안만 제출해놓고 뒷짐 지고 있고, 여당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에 빠져서 법안심사를 봉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인 민주당 정권에서 태아는 생명으로서 최소한의 존재를 보호받지 못하고 무차별적 살해에 방치된 채 하루에 수천명씩 속절없이 스러져가고 있다”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존재가 태아다. 그런 태아를 항거불능의 죽음으로 내몰면서 약자보호, 소수자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양심”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며 “특히 민주당은 다른 어떤 법안보다 낙태방지법을 우선해 심사해 태아와 산모의 생명, 건강,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3일 조 의원이 낙태죄 부활을 핵심으로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13번 개최한 제1소위처럼 이번에도 낙태방지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고 표류 중”이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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