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포함 전방위 ‘LH국조’, 첫 발은 뗄까?

청와대 포함 전방위 ‘LH국조’, 첫 발은 뗄까?

국민의힘, 국조 요구서 국회 제출… “국민적 의혹 남기지 말자”
청와대 포함 여부- 실효성 등 시작 전부터 ‘장애’ 많아

기사승인 2021-03-17 12:06:24
국민의힘 김성원 수석원내부대표와 최형두 원내대변인, 유상범 의원이 17일 오전 국정요구서를 대표로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의혹으로 촉발된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근절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요구에 부응할 이른바 ‘LH국조(국정조사)’를 국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실제 국조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국민의힘 김성원 수석원내부대표와 최형두 원내대변인, 유상범 의원은 17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표해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표지엔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란 제목을 붙였다.

요구서에는 국무총리실을 주축으로 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이 LH와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했지만, 조사한계가 분명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실명거래내역만, 그것도 개인의 정보이용동의를 얻은 이들을 대상으로만 조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거래 혹은 차명거래, 심지어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하지 않은 공무원 또는 공사직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을 비롯해 조사대상인 공무원이 스스로를 조사하는 ‘셀프조사’도 문제 삼았다.

정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꾸린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의 수사를 불신하는 모습도 보였다. 부동산투기 적발경험을 보유한 검찰이나 감사원이 제외됐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불가능해졌다는 문제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합수본의 수사역량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존재한다”고 전하며 “주택공급의 마지막 보루로서 모범을 보여야할 공기업 직원들이 땅 투기를 일삼는 현실을 국회가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국조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의원 300명의 토지거래내역 전수조사와 국정조사를 함께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실체적 진실이 철저히 규명돼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며 여·야 교섭단체 양당 소속 위원 9명씩으로 국조 시행위원회(국조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요구서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여타 정당들 역시 국조의 필요성을 수용하며 국조위 출범을 촉구해왔지만, 조사대상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날 요구서에서 광명·시흥·남양주·하남·부천·과천·고양·안산 등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거래 관련 사안 전반을 조사범위로 삼았다. 여기에 국토부 및 경기·인천 소속 공무원 및 선출직 공무원, LH 및 경기도시공사 등 수도권 내 공사 임직원들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심지어 청와대 소속 구성원과 공무원 전원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청와대 등 권력층의 조사·수사에 대한 불법·부당 개입 여부, 국무총리실과 국토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 여부, 조사대상자들의 직권남용 여부 등 사실상 전방위적 조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앞서 청와대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감을 드러낸바 있다. 1차격인 자체조사가 이뤄졌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특별법 내용의 조율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이를 포함해 조사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시간과 절차가 있어 지연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실효성도 문제다.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출범시킨다 해도 의혹을 명쾌하게 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16일 국민의힘의 국조요구에 수용입장을 전하면서도 “국회에서 하는 국정조사는 사안에 따라 실효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실효성 확보방안은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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