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쿠키뉴스] 한윤식 기자 = 강원 양구군이 노부모 봉양수당이 지난달부터 인상돼 지급되면서 신청자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17일 양구군에 따르면 노부모 봉양수당 인상으로 80세 이상의 노인 1명을 봉양할 경우 월 5만원이 수당으로 지급되고, 1명을 더 봉양할 때마다 추가로 월 2만원씩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1명을 모시고 살면 월 5만원, 2명을 모시고 살면 월 7만원의 봉양수당을 지급받는다.
기존에는 1명을 봉양하는 경우 월 2만원, 1명을 더 봉양할 때마다 월 1만원을 추가해 지급해왔다.
양구군은 지난 2009년 9월 전국 최초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부터 80세 이상의 부모와 함께 사는 주민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봉양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착수했고, 지난달 15일 개정안이 공포, 지난달 말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구군은 지난해 12월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되자 봉양수당 신청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비 올 2월까지의 증가율로는 약 26.4%에 달한다.
양구군은 봉양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이 기존에는 연간 약 3500만원 소요됐으나 봉양수당 인상에 따라 8600만여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예산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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