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사회복지시설 이사장 ‘갑질’ 직원들과 갈등

완주 사회복지시설 이사장 ‘갑질’ 직원들과 갈등

직원들에 ‘누구든 내말을 듣지 않으면 해고하겠다’ 협박 폭언
성추행 간부 직원 옹호, 피해 직원에 상처
사회복지시설 원장 부당해고, 노동부 ‘원직복직’ 결정도 무시

기사승인 2021-03-18 09:37:17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의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협박, 부당해고 등으로 직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전북 완주의 사회복지시설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완주군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법인 이사장과 직원들의 충돌로 갈등을 빚고 있다.

완주군 고산면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국제원의 노동조합과 일부 직원들은 법인 이사장의 폭언과, 직장 내 갑질, 노동력 착취 등을 고발하고, 해직 근로자의 원직 복귀와 이사장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법인 이사장과 국제원 노조 직원들의 갈등과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현 이사장 A씨 취임 직후부터 불거졌다.   

사회복지법인 국제원은 완주에서도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시설로 지난 1952년 설립, 경증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국제재활원과 중증장애인이 생활하는 새힘원, 장애인교육을 맡고 있는 전북푸른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재활에만 45명, 새힘원에 37명, 전북푸른학교에는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국제원에는 그간 국제재활원노동조합이 노조원들의 의사를 대변해왔으나, A이사장 취임 직후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폭언 등에 반발한 노조원들이 새로 국제원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두 갈래로 갈라졌다. 

국제원 노동조합은 고발장에서 “법인을 대표하는 A이사장이 취임 직후부터 ‘국제원에 불만이 많은 사람은 필요 없다’, ‘누구든 내말을 듣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등 위협적인 말투로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A이사장이 새힘원의 생활재활교사의 연가 신청을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고, 연가 사용을 제약하는 내용의 ‘국제원 운영지침’을 제정, 전북인권센터의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가 인정돼 ‘특별인권교육’을 명했으나 코로나19를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A이사장과 친인척 관계로 법인에 가까운 국제재활원노동조합장을 맡고 있는 B씨를 내세워 새힘원 원장과 국제재활원 원장을 부당해고 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새힘원 원장 C씨는 노동부에 제소, 지난해 8월 ‘부당해고’ 로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A이사장이 노동부 결정통지를 받고도 새로운 원장을 채용, C씨는 원장복직이 아닌 생활재활교사로 직위를 강등해 올해 1월 5일 인사명령을 내렸고 노동부에서 A이사장에게 노동법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또 A이사장이 법인국장 겸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던 D씨의 여직원성추행 사건도 무마하려 했고, D씨에 대한 징계는‘자택대기발령’선에 그친데서 나아가 ‘원장대행’까지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D씨는 피해 여직원에게 위협에 가까운 합의 종용 문자를 보냈고, 2월 말일자로 ‘단순 사직’처리했다는 주장이다. 

국제원 노조는 법인 이사회가 A이사장을 직장 내 갑질, 폭언,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원장의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새힘원 원장에서 부당해고로 일자리를 잃고 법인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새힘원 원장 C씨는 “7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완주를 대표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우들과 함께한다는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했는데 이사장의 횡포로 일자리를 잃고, 많은 직원들이 갑질과 폭언, 협박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이어  C씨는 “국제원의 긍지와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자격 없는 이사장을 해임하고, 이사장의 횡포로 부당하게 해고 또는 강등된 직원들의 원직복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원 노조의 극렬한 반발과 해임 요구에 A이사장은 침묵으로 대응, 법인과 노조의 갈등을 풀어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A이사장은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새힘원 사무국장을 통해 “이사진과 협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 계획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완주군도 국제원 법인 이사장과 노조원들의 오랜 갈등과 법정 소송에 난처한 입장이다. 

완주군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완주의 자랑이었던 사회복지시설 국제원을 둘러싼 법인과 노조원들의 갈등과 소송전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전북도 인권위원회에서 현 이사장의 폭언과 부당노동행위를 확인, 시정 조치를 취했으나 갈등을 풀어내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서 가족 간 갈등과 오해가 번져 직원들과 시설 생활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사장과 직원들이 서로 만나 갈등을 풀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고, 이사장이 부당해고 등 직장 내 폭언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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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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