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전주시내 모든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동부대로와 기린대로 등 간선도로는 시속 60㎞/h, 효자로와 아중로 등 보조 간선도로는 50㎞/h,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 등은 30㎞/h로 제한된다.
전주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정책 전면 시행을 위해 시내 214개 노선의 시설개선 공사를 이번 주 마무리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심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하향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 정책으로, 구간별로 60㎞/h, 50㎞/h, 30㎞/h로 하향 조정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완산·덕진경찰서와 협의해 노선별로 통합표지판과 노면표지를 설치하고, 제한속도 표지판을 교체하는 교통시설 공사를 하고 있다. 솟대로와 인정로 등 구간 공사도 이번 주 모두 마무리된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적용으로 △동부대로 △기린대로 △백제대로 △온고을로 등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간선도로 6개 노선(총 연장은 60㎞)의 경우 제한속도가 60㎞/h로 조정됐다.
편도 2차로 이상 보조 간선도로인 △효자로 △서원로 △용머리로 △팔달로 △장승배기로 △강변로 △송천중앙로 △안덕원로 △견훤왕궁로 △천잠로 △아중로 등 118개 노선(총 연장 220㎞)의 제한속도는 50㎞/h로 하향됐다.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 학원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이면도로는 시속 30㎞/h로 제한된다.
통합표지판 설치 등 시설개선공사가 완료되면 각 구간별로 공사 완료 시점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본격적인 과속 단속이 이뤄진다.
이에 앞서 시는 첫마중길과 서노송예술촌 등 차량들이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도록 기존 직선도로를 곡선도로로 바꾸고, 전주역 앞 첫마중길은 기존 60㎞/h에서 40㎞/h로 하향 제한하고 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교통정책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한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시내 차량 운행 제한속도는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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