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2일 '해운대 갑질 맥라렌'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다둥이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13일 오후 7시께 아내와 아이 셋을 차량에 태우고 송정에서 귀가하던 중 삼거리 부근에서 신호대기로 서있었다"면서 "오른쪽 골목길에서 자주색 맥라렌 차량이 빠른 속도로 급정차하며 끼어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때부터 맥라렌 차주의 폭언과 위협 운전이 시작됐다는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신호가 바뀌어 운전을 하려는 순간 맥라렌 차주가 창밖으로 '똥차 XX가 어디서 끼어드냐' '천박한 XX' 등 욕설을 내뱉었다. 화가 많이 났지만 가족이 차에 타고 있어 혹시 안 좋을 일이 생길까 봐 '알았으니 빨리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계속 그의 차를 따라왔다. 신호 대기에 걸리자 맥라렌 차주는 A씨의 차량에 다가와 열린 선루프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고 "얘들아, 너의 아버지 거지다. 그래서 이런 똥차 타는거다. XX, 평생 이런 똥차나 타라"는 폭언을 했다.
맥라렌 차는 그 이후에도 A씨의 차량을 계속 따라왔고 결국 A씨는 인근 지구대로 향했다.
A씨는 "지구대에서도 맥라렌 차주는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할 것. 이제 가도 되나'라며 거들먹거렸다.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저는 변호사 선임은 생각도 못하고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이 싫어서 억울하지만 참고 지구대를 나섰다"고 말했다.
이 일이 발생한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A씨의 가족은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9살, 7살 쌍둥이는 큰 충격을 받아 '아빠, 우리 거지야?'라고 하루에 몇 번씩 묻는다. 아이들끼리 인형놀이 상황극을 하면서 '우리는 거지니까' '우리는 거지라서 돈도 없다'는 말을 한다. 아들은 자존감에 큰 상처를 받아 말 수도 적어지고 소심하게 행동하는 것 보니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어 "돈 많고 좋은 차타면 이래도 되는건가"라면서 감사하게도 이런 상황을 보신 사건 당시 주변 분께서 증인을 서 주시겠다고 연락처를 주셔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 또 다른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애들은 건들면 안되지" "맥라렌 차주가 다른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활동하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많은 듯" "신상 털어서 혼쭐을 내주자"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블랙박스 영상 확인될 때까지는 중립"이라는 의견도 있다.
해당 글에는 맥라렌 차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댓글로 반박했다.
상대 차주는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먼저 창문 내리고 욕한거는 A씨"라면서 "지구대에 갔던 당시 A씨 아내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 영상에 얼굴이 다 나와서 삭제한 상황이다. 저희가 사고날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좋게 해결해드린 상황인데 이렇게 자극적인 글로 공격하니 법적대응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는 어린나이에 좋은 차를 타고 있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 안나오기 위해 항상 조심하며 행동했다. 저로 인해 잠시나마 눈살을 찌푸리게 된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보복 운전은 2015년부터 도로교통법 대신 특수상해나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협박죄를 적용하고 있다. 보복 운전이 인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형량은 징역 7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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