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합 “출생통보제 입법화로 아동 사망사건 막아야”

복지연합 “출생통보제 입법화로 아동 사망사건 막아야”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등 모두 출생 미등록 아동

기사승인 2021-03-22 13:59:49
지난 17일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 의혹을 받고 있는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등과 관련, 시민단체가 출생통보제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허점은 늘 도마 위에 올랐지만,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가족정보시스템 통계에는 2020년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고지 건수가 9578건이고 납인 건수는 5666건으로 3912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며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생사를 알 수 없고 아동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냉장고에서 영아의 시신과 쓰레기 산에서 방치된 여수 남매 사건이나 인천 미추홀 아동 사망사건도 ‘출생 미등록 아동’이었고, 2018년 구미에서 발생한 부자 사망사건도 아동은 사망신고조차 할 수 없는 출생 미등록 아동이었다”고 강조했다.

복지연합은 또 “2017년 11월 국가인권위가 ‘출생통보제’를 시급히 법제화할 것을 정부와 사법부에 권고하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했으나 정부는 아직까지 미적거리고 있고, 21대 국회도 아동의 출생통보제 도입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생통보제’는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와 조산사 등 의료진에게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은 태어난 아동의 출생 신고를 부모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복지연합은 “이로 인해 불법매매와 실종 등으로 다른 사람이 출생신고를 할 경우 출생 자체를 완전히 세탁하게 돼 찾을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심각한 아동학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복지연합은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처럼 모든 아동이 출생한 뒤 즉시 등록되는 것이 아동인권의 시작이라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며 “반복되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학대 사망사건을 방지하는 한편, 불법매매를 막고 실종아동을 빨리 찾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출생통보제를 신속히 법제화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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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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