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는 22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21일 오후6시 기준으로 도내 자가격리자는 일반접촉 1676명, 해외입국 394명 등 총 2070명에 달한다.
도 보건당국은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해 22일부터 31일까지 자가격리자 관리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자가격리 앱’ 등을 통한 격리자 모니터링, 무단이탈자 대응 등 자가격리자 관리‧운영상 허점을 찾고, 보완 개선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직장 내 유급휴가비, 생활지원금 등 각종 지원 혜택 제외,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가 진행될 수 있다.
임재옥 전북도 사회재난과장은 “자가격리 중 생활에 불편이 있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성실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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