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수술한 산부인과 의사에…"아기 잃었다" 엄마의 절규

만취해 수술한 산부인과 의사에…"아기 잃었다" 엄마의 절규

이란성 쌍둥이 임신 중 첫째 아들 잃어
주치의, 음주측정 경찰관에 "그래, 한 잔 했다"

기사승인 2021-03-22 15:47:32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처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산부인과 주치의의 음주 수술로 열 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던 아기를 잃었다며 해당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달라는 아이 엄마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생후 5개월 된 딸을 둔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자 의사들과 산부인과 병원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이란성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였다. 그러나 출산 과정 중 첫째 아들을 잃었다.

A씨는 친정과 시댁 근처의 산부인과를 알아보던 중 충북의 모 산부인과에서 쌍둥이 출산을 잘하기로 알려진 주치의 B씨에게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앞두고 진통이 없이 양수가 터져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A씨는 "공휴일이라 담당 주치의인 B씨는 비번으로 자리에 없었다. 쌍둥이가 너무 작고 36주밖에 안 된 탓에 걱정이 됐는데 당직의 C씨는 '아기들의 심장이 잘 뛰고 있으니 걱정말고 자연분만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심 그동안 아기들의 상태를 봐줬던 B씨가 분만을 진행해주기를 원했다. 감사하게도 비번이라던 B씨가 오후 4시쯤 병원에 오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그런데 시간이 돼도 B씨가 오지 않자 간호사로부터 더 늦어진다는 말을 들었다. 불안해하는 저에게 '아기들이 잘 놀고 있고 진통도 심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더 기다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오후 9시가 되자 간호사들이 분주해졌고 당직의 C씨는 A 씨에게 아기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아들 애는 태어나도 가망이 없겠는데?"라 말하고 방을 나갔다고 한다.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로 수술실에 옮겨진 A씨는 이후 첫째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A씨에 따르면 수술은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B씨가 했다. A씨는 "남편은 당직의 C씨에게 아내와 아기들을 살려 달라고 애원했다. 그런데 C씨는 태연하게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왜 이런 긴급 상황에 수술을 시작하지 않는지' 묻는 남편에게 C씨는 '수술이란 게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입원해 있는 동안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던 주치의 B씨가 병원에 도착해서야 수술이 시작됐다. 그렇게 우리 아들은 눈을 뜨지 못한 채 세상에 나왔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심지어 A씨는 주치의가 술에 취해 수술했다고 주장했다. 주치의가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당직의에게 이를 전달했어야 하고, B씨를 계속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직의 판단에 따라 일찌감치 조치를 취했다면 아들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입장이다. 

A씨는 "남편이 B씨에게 의학적 소견을 달라고 요청하자 B씨는 눈에 초점이 풀린 상태로 횡설수설했다. 남편은 B씨의 상태가 어딘가 이상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으로 그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했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장은 페이닥터였던 C씨가 주치의 B씨의 환자를 함부로 수술할 수 없어서 수술진행이 늦게돼 안타깝다고 했다. 결국 당직의 본인이 페이닥터였기 때문에 주치의 환자의 수술을 함부로 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이 병원 의료진들의 서열관계와 눈치보기 때문에 저희 아들은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쳤다. 당직의는 주치의의 눈치를 보다가 제 아들의 죽음을 방치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부인과는 우수 의료진이 있는 병원이라고 현수막까지 내걸고 홍보한다. B씨와 C씨는 지금도 다른 산모들을 진료하고 수술한다"면서 "12시간이 넘게 산모와 아기를 방치하고, 아기가 위급한걸 알면서도 의사의 의무인 응급조치 조차 시행하지 않고 꺼져가는 우리 아들의 생명을 외면한 C씨와 음주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한 B씨는 '살인죄 및 살인방조죄'로 강력히 처벌받아야 하고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전날 이 글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에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 주치의의 음주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은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을 올렸다. 

A씨는 청원글에 "B씨는 병원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경찰관에게 멀리 지방에서 라이딩하고 여흥으로 술을 먹었다고 하며 '그래요, 한 잔 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적었다.

누리꾼들은 "산부인과 의사가 미친 것 아니냐.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당직의가 있는 건데 뭐하는 건가" "의사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 "술 마시고 온 주치의는 문제, 쌍둥이 산모에 대한 판단도 못하는 당직의도 문제" 등 반응을 보였다. 해당 청원은 22일 오후 3시 10분 기준 2873명의 동의를 얻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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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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