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쿠키뉴스] 한윤식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이달 말까지 양구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구경찰서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일제단속을 벌여 부정유통 가맹점임이 확인되면 즉시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속칭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와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또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는 가맹점과 환전 대행점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구군은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부정유통 방지 및 단속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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