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원, 공무원들에게 음식물 제공해 검찰 고발

영주시의원, 공무원들에게 음식물 제공해 검찰 고발

음식물 받은 공무원들, 고의나 과실 없어 법적 조치 안 해

기사승인 2021-03-23 15:01:38
자료사진=쿠키뉴스 DB
[영주=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공무원 등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경북 영주시의회 모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하지만 음식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없을 전망이다.

23일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영주시의회 A 의원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12월 영주시의회 업무추진비로 5개 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등 50여 명에게 피자·치킨 등 3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 “검찰이나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등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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