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쿠키뉴스] 한윤식 기자 = 강원 양구군이 올해도 적극행정을 더욱 강화한다.
24일 양구군에 따르면 올해 적극행정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를 인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연말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인사 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직원들의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운영하고,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법률적 지원 등을 통해 적극행정에 따른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는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을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및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사전컨설팅 감사를 받은 결과에 대해서는 컨설팅의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감사 시 징계나 주의 등 신분상 불이익이 면제된다.
단, 면책이 되려면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등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해 징계 또는 주의나 경고 조치키로 했다.
소극행정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조인묵 군수는 “모든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무원은 보호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소극행정 예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편익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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