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화천군에 따르면 법무부는 코로나19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출국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 계절 근로자 취업허가 제도를 운영키로 지난달 결정했다.
대상은 국내 체류 중인 방문취업(H-2)자격 동포 (방문동거 가족 포함), 비전문취업(E-9), 방문동거(F-1), 동반(F-3) 체류자격 등을 갖춘 외국인이다.
이에 따라 화천지역에는 모두 132명의 한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배정됐으며, 화천군은 지난 23일부터 농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배정된 근로자는 베트남 출신 53명, 캄보디아 출신 71명, 필리핀과 태국 출신 각각 4명씩이다.
화천군은 한시 계절 근로자들의 농가 배정에 앞서 4월부터 이들에 대한 무료 코로나19 검사와 14일 간의 격리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체 운영 중인 숙박시설 2곳을 활용할 계획이다. 총 30동에서 최대 92명이 동시격리 가능한 규모다.
또 이들에 대한 무료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식 등을 위해 건겅관리 인력을 배치키로 했다. 한시 계절 근로자는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고,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외국인 인력 뿐 아니라 영농대행 서비스, 농기계 무상 임대 등 농번기를 앞둔 농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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