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부안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농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다.
공익직불금을 신청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이고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 중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농가 구성원 중 1명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원/ha~ 205만원/ha)를 적용한다.
또 농업인 준수사항 17가지에 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군의 연중 점검결과에 따라 각 위반사항에 대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씩 감액해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으로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해당 농업인 모두가 누락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지난해 새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7827농가를 대상으로 302억원(1만 5222㏊)을 지급, 이는 기존 지급됐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보다 1.7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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