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김제시는 25일 ‘제1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시청 상황실에서 갖고 아동학대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소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 보호연장 ▲집단 아동학대사례판정 등 총 5건을 심의 의결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했을 때 아동보호 조치 및 변경, 종결 결정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친권행사의 제한 및 친권상실 청구, 아동 후견인 선임 등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한다.
김제시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선도지역’으로 아동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채용 등을 통해 공공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에 주력해왔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근절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논의를 바탕으로 아동인권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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