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정읍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안전속도 5030’정책이 오는 4월 17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폭 확충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도심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생활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한다.
이에 앞서 시는 총사업비 4억 8천만원을 들여 179개소에 최고 제한 속도 규제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합표지판 교체 및 신설, 노면표시 등의 시설개선을 완료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보행자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안전속도 5030’정책에 맞춰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신호 운영 체계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