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5분부터 5시50분까지 서울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5명 중 1명이 기피결정 되고 나머지 14명이 심의대상 사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양창수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 15명 가운데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찬성 6명, 반대 8명으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한 제도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했고 이에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지난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려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프로포폴의 불법 투약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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