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식품제조 가공업 시설개선자금을 최대 5억 원 융자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음식점과 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에서 필요한 자금을 연 1%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 위생업소의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업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수원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 시설 개선자금 최대 5억 원(자부담 20%), 식품접객업소 시설자금 최대 1억 원,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최대 2000만 원,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아 아직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유흥·단란주점, 기타 무신고 업소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융자 신청은 업체·업소 영업주가 NH농협은행 수원지점에서 융자 심사를 거친 다음 시청 위생정책과(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또는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식품접객업소, 모범음식점)를 방문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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