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모임 “김상조와 배우자, 업무상비밀이용죄로 국수본 고발”

사법시험모임 “김상조와 배우자, 업무상비밀이용죄로 국수본 고발”

기사승인 2021-03-30 09:04:26
청와대에서 물러나는 김상조 전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지난 29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그의 배우자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업무상비밀이용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김 전 실장과 그의 배우자는 개정된 주택임대차 3법(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이 사건 임차목적지 임차인과 전세보증금을 1억2천만원을 증액(인상률 14.1%)해 임대차계약을 합의갱신한 사실이 있다”며 “만약 주택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피고발인들이 임차보증금을 증액했더라면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임차보증금 8억5천만원의 5% 밖에 증액하지 못했을 것이다. 김 전 실장은 그 당시 국가의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임대차3법이 여당의 독재로 신속히 통과되어 시행될 것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 자신의 집 세입자와 재계약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지난해 7월 29일 현 세입자와 계약 갱신하면서 전세금을 기존 8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14.1%) 올린 9억7000만원을 받았다. 김 실장은 이 집을 전세 내고 현재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살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전세보증금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2일 전, 아파트 전세금을 14.1%나 인상해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후임으로는 이호승 경제수석이 임명됐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문대통령은 오늘 정책실장에 이호승 수석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교체사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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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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