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도 국과수도 "구미 여아 DNA검사 결과 친모는 석씨"…입 열까?

대검도 국과수도 "구미 여아 DNA검사 결과 친모는 석씨"…입 열까?

5번 유전자 검사 모두 친모 석씨 결과
석씨 구속기간 5일 종료

기사승인 2021-04-01 07:40:00
구미 3세 여아 친모 검찰 송치.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대검찰청의 유전자(DNA) 검사에서도 사망한 경북 구미 3세 여아의 친모가 석모(48)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검은 경찰에 석씨의 DNA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앞선 네 번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에서 한 총 5차례의 DNA 검사에서 모두 숨진 여아는 석씨가 친모라는 결과가 나왔다. 석씨 측은 줄곧 유전자 검사가 잘못됐으며 자신은 아이를 낳은 적조차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검은 대검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석씨와 석씨의 딸 김모(22)씨, 김씨 전남편(26) 등 3명에 대한 DNA 검사를 의뢰했다.

그러자 국과수에 이어 대검의 DNA 검사 결과도 숨진 아이의 친모가 석씨로 나타난 것이다. 국과수는 "DNA 검사 결과의 정확성은 99.9999%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숨진 여아는 석씨의 딸 김씨와 김씨의 전남편 사이에서 나온 딸이 아니라는 것도 혈액형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아이(A형)의 혈액형은 김씨(BB형), 김씨 전 남편(AB형)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 반면 석씨는 A형 딸을 출산할 수 있는 혈액형이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과 김씨의 딸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 중이다. 

석씨 가족은 아이 바꿔치기 의혹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경찰이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석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5일까지다.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석 씨의 구속 기간을 이달 5일까지로 연장했다. 

3세 여아를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기소 된 딸 김씨는 오는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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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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