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수칙 강화…'과태료 10만원' 대상은?

오늘부터 방역수칙 강화…'과태료 10만원' 대상은?

업주 300만원·이용자 10만원 과태료

기사승인 2021-04-05 05:28:05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전날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지침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 네 가지 수칙에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세 가지가 추가됐다.

기존 수칙도 강화됐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금지했다.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시설 내 카페·식당처럼 별도 공간이나 방역 구간이 있는 곳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또 출입명부도 방문자 전원이 작성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방문자 전원이 작성하는 게 원칙이었으나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더 정확한 출입자 파악을 위해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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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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