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뻘의 어린 여아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술 한 잔 먹고 실수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지난달 3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5)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13세 미만 아동인 B양을 상대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 한 잔 먹고 실수로 그랬다. 죄송하다"고 최후진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A씨는 당시 막걸리를 많이 마셔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다.
A씨 측은 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이며 고령인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은 만큼 양형 사정을 두루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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