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쿠키뉴스] 한윤식 기자 = 강원 양구군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교체 대상은 2004년 이전 제작된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삭기 등의 설기계이다
75㎾ 이상 130kw 미만의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와 75㎾ 미만의 2006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이달 5일 이전부터 양구군에 연속 등록돼있는 건설기계와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사업(저공해 조치)을 실시하지 않은 건설기계 등이다.
특히 지방세, 양구군 세외수입 등의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은 장치규격에 따라 최소 930만여 원부터 최대 2000만여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희망자는 장치 제작사와 엔진 교체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한 후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는 장치 제작사를 통해 신청서를 양구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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