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부터 냄비·이불까지…아기 안 보고 집 턴 베이비시터

명품부터 냄비·이불까지…아기 안 보고 집 턴 베이비시터

"훔친 건 잘못했지만 일한 급여 달라" 요청도

기사승인 2021-04-07 15:22:18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한집에 살면서 아이를 돌봐주는 '입주형 베이비시터(보모)'가 집안 물건을 훔치다 발각됐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베이비시터는 절도 발각 이후 그동안 일한 급여를 달라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전날 '도둑 베이비시터'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 화제다. 

내용에 따르면 생후 30일 된 아기를 둔 A씨는 최근 베이비시터 B씨를 월 400만원에 고용했다. 

그러나 B씨의 근무는 오래가지 못했다. A씨는 "(B씨가) 오신 첫날부터 10일 정도 (일하는 동안)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어도 핸드폰만 보면서 돌보지 않고 집안 곳곳을 뒤지며 우리집 물품을 수색하고 챙겼다"고 말했다. 

A씨가 B씨의 절도 행위를 알게 된 것은 A씨의 친정부모가 택배를 확인하기 위해 문 앞 양수기함을 열어보고 의심스러운 짐을 발견하면서부터다. 

A씨는 "(의심될 때부터) 동영상 촬영을 했고 경찰을 불러 현행범으로 잡았다"면서 "잡고 물품을 열어보니 가관이다. 500원짜리 동전부터 명품 지갑, 패딩 퍼, 인덕션, 전신거울, 냄비, 이불, 장난감, 놀이동산 머리띠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처벌 안 될 걸 알고 당당한 건지 경찰이 와도 식탁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묵비권 행사를 했다"면서 "제 아이를 도둑한테 맡겼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크고 아직도 식구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 B씨는 A씨에게 '(훔친 것은) 잘못했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며칠 뒤 "일당 값은 계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2주간 일한 급여을 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A씨는 "울화통이 터진다. 아이를 돌보는 것도 엉망이어서 (잘 봐달라) 부탁드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10일만 일하고 (퇴사)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아기를 돌보는 일)을 못하게 하고 싶다"면서 이 베이비시터가 다른 곳에 일하러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런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일단 급여는 입금하고 신고 후 합의할 때 합의금으로 회수하면 된다" "다신 아기랑 같이 있는 일은 못 하게 해야 한다" "아기가 다치지 않아 다행이다" "베이비시터 업체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집에 CCTV는 필수로 설치해야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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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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