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9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자에게 피부반응검사 등의 방법으로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퇴치법’(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해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 검진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핵은 BCG 예방 백신과 결핵약이 나오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잊힌 질병이다. 그러나 올해 현재 대한민국은 25년째 연속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병률 1위 국가이며, 매일 65명 이상의 결핵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5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결핵 검진을 하더라도 실제 발병으로 나타나지 않는 잠복 결핵에 대한 검사방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현재는 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대해서 해당 기관 소속 기간 중 잠복결핵감염검진을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결핵 발병률이 가장 높은 배경에는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의무대상자에 한정해서 결핵 감염여부를 관리할 것이 아니라, 결핵예방접종자 전반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결핵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연평균 환자 수는 2753명씩, 신규 환자 수는 2180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핵 전체환자 수와 신규 환자 수가 각각 2만5350명, 1만9933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뒤에는 결핵환자가 0명에 가까워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결핵예방접종 이후 결핵검진을 생애주기별로 실시하고, 피부반응검사 등의 검사방식으로 잠복 결핵을 걸러낼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이 결핵발병률 1위 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고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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