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앞서 두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모두 불출석했지만 12일 공판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 서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명목상 대표였던 이상훈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자산운용사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코링크PE 펀드 운용보고서 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차명 계좌 개설 등 다른 혐의들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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