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전주시가 다음 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과태료 상향 결정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승용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4만원 오른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는 경우는 1만원이 추가될 수 있다.
일반 도로에서의 승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원인데 반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2만원으로 3배에 달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차량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전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75개소, 특수학교 4개소, 유치원 98개소, 어린이집 45개소 등 총 222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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