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진안군은 지난해 8월 용담댐 방류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사정사 조사용역을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용담댐 방류피해 조사용역은 지난 13일 용담면사무소에서는 용역회사인 가족 손해사정법인(주)과 진안군 용담댐 피해주민대표 위원장(김철영)을 비롯해 피해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용역에서는 영수증, 경작사실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방류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조사용역은 현장조사와 평가 과정 등을 거쳐 5월말까지 손해 배상에 대한 분석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 조사용역을 통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56가구에 추가로 6가구에 대한 피해가 더해져 62가구의 피해 농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정홍기 진안군 안전재난과장은 “용담댐 방류피해에 따른 손해사정사 조사 용역을 5월말까지 마치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보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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