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동학대 방치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 제한 명령 10년 구형했다.
양부에 대해 검찰은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과해져 집착이 됐다. 완벽했던 우리 공주를 제가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앞선 피고인 신문에서 장씨는 '정인이를 바닥에 던졌나', '밟은 적 있나'는 검찰의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했다.
폭행 경위에 대해선 "손바닥으로 세게 밀치고 배와 등을 몇 번 때린 뒤 다시 먹이려 했는데도 안 먹기에 들어 올려 세게 흔들며 소리 지르다 떨어뜨렸는데 (아이가) 의자에 부딪혔다"고 했다.
상습적인 학대로 아픈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힘들어서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아이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게 했던 것은 맞다"라며 "저 때문에 아팠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안씨 역시 정인양에 대한 학대 및 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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