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절하자 앙심…허위 글 올리고 돈 뜯어낸 야구선수 前 여친 집유

재결합 거절하자 앙심…허위 글 올리고 돈 뜯어낸 야구선수 前 여친 집유

SNS에 허위 비방글 게시해 징역 8월·집유 2년

기사승인 2021-04-16 08:49:30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과거 교제했던 현역 프로야구 선수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30대 여성이 해당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거나 부정적인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공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1년~2014년 프로야구 선수 B씨와 교제한 것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결별 뒤 만남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교제 당시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할 것처럼 수차례 협박해 2017년 7월부터 그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1500여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다 1년여가 지난 2019년 1월 A씨는 SNS에 '5년 동안 뒷바라지했는데 배신했다', '바람 난 상대와 결혼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렸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뒷바라지하거나 B씨가 A씨와의 교제 도중 다른 상대를 만나 결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허위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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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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